①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신고하여 재발급을 받는다.
② 분실한 곳으로부터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POLICE REPERT(분실증명확인서)를 받습니다.
재발급에는 여권번호, 발행연월일, 여권용 사진2매, 현지경찰서에서 발행한 여권분실증명서, 발급비용 들이 필요하다.
여권재발급에는 약 1개월 정도 걸린다.
단기간의 여행자일 경우, 여권 대신 여행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다.
절차는 한국영사관에서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은 뒤 현지 법무부를 찾아가 입국증명도장을 받으면 된다. 발급까지는 2~3일이며 신청서, 수수료, 사진이 필요하다.
공항에서 짐을 잃어 버렸을 경우, 공항의 "BAGGAGE CLAIM"이라고 쓰여있는 수하물 분실 신고센터에 신고한 뒤, 항공사 직원들이 짐칸을 확인하도록 한다.
이때를 대비해 공항 체크인 때 항공권에 붙여 준 꼬리표(Baggage tag)을 확인한다.
공항에서 짐을 찾지 못한 경우 한공사 서비스 센터에 즉시 신고한다.
가까운 경찰서에서 분실증명서를 발급 받은 다음, 여행자수표 발급은행으로 가서 분실 신고를 합니다.
신고 시 서류에 자신의 수표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사인을 확인하면 된다.
( 여행자 수표를 처음 샀을 때, 수표의 일련번호를 수첩에 적어 두어야만 여행자 수표를 분실 했을 씨 빨리 찾을 수 있다. )
항공권 분실 시 이용 항공사 대리점을 찾아가 분실신고를 한다.
항공권의 구입 년월일, 구입장소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알고 있으면 처리가 쉬우므로 항공권을 복사해 두는 것이 좋다.
신고자가 자사항공사를 이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까지는 3일에서 1주일 이상이 걸리므로 시간이 촉박하다면 일단 항공권을 다시 구입해야 한다.
관광갱의 경우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치료비가 비싸다,
그러나 여행 전 보험에 들어 있을 경우, 치료에 따른 의사 진단서, 치료비 명세서, 영수증 등을 챙겨 놓으면 나중에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